탐정사무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
전년 8월 그는 피해자 흥신소 의뢰비용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하였다.
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9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2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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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9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,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